[옴부즈만 규제망치]식당 내 '붕붕뜀틀' 신고 부담 없어져요

중기 옴부즈만, 문체부에 관광진흥법 개정 요구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 식당 등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형 '붕붕뜀틀'은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

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상 붕붕뜀틀은 '유기기구'로 분류돼 규모와 상관없이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런 규정은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안전 확인을 받은 소형 붕붕뜀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신고 의무를 몰랐던 소상공인들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애로를 겪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과도한 신고 부담을 합리화해달라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문체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현재 '어린이놀이기구'로 관리되는 소형 붕붕뜀틀을 유기기구에서 제외하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법 개정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합리화로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불안감 없이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