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업계 "AI 학습 저작물 이용 법적 근거 마련해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진공과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열어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AI 학습 등의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빌딩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서울동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를 개최했다.
SOS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간담회를 찾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AI 학습 등의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는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AI업계와 권리자가 참여하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규제 적용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 법안에는 AI 진흥을 위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영향 AI 책무, 투명성·안전성 의무 등의 규제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부는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관계 부처, 산업계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과태료 부과 규제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 운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AI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요건 완화 △이동식 소규모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건축법 규제 완화 △화장품 제조원 의무 표시 해제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인공지능산업 협단체 관계자,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등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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