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한다…"유니콘 50개 목표"
[李정부 경제정책]모태펀드 역할 강화…존속기간 연장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하고 개인·법인 참여 늘린다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업계 숙원이었던 '퇴직연금의 벤처투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제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모태펀드를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한다.
공공과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늘리는 정부는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혁신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을 50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확대해 유망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우선 퇴직연금을 비롯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생태계 유입을 촉진한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퇴직연금의 환매 가능성 확보를 위한 풋옵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은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 펀드를 신설해 벤처펀드 출자 확대 발판을 마련한다.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에 나선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모태펀드 예산은 2021년의 1조 1593억 원이었다. 모태펀드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2035년 종료되는 존속기간은 연장을 추진한다.
전체 모태펀드 예산 중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기존보다 늘려 초기 기업과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모험 투자에 따른 위험은 모태펀드 공동출자, 우선손실충당 등을 통해 분담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개인의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권 기업 대상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일반 법인 기업에는 벤처투자 시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직·간접 출자분'과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에서 벤처투자조합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간접 출자분까지 확대한다.
또한 벤처투자 생태계에 자금이 순환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구주 매입 시 주목적 투자로 인정하는 특례 연장도 검토한다. 현재 해당 특례는 2026년 종료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벤처펀드(모태펀드 활용)는 '지역성장펀드'로 확대 및 개편하고 지역투자 인정 비율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투자도 지속한다. AI 경진대회, 팁스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게는 국민성장펀드(가칭), 모태펀드, 연기금 및 개인 등 민간 벤처투자를 활용해 파격 지원한다.
한편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을 활용해 10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은 장기 지분 투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설비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대출 등으로 맞춤 지원한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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