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한미 상호관세 영향, 소상공인에게 전가돼선 안 돼"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수출 규모 전체 수출액 중 2.2%
소공연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수립해야"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15%의 관세와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액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일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K-뷰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대미 온라인 수출이 증가세였던 만큼 직·간접 수출 관련 소상공인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의 수출 규모는 148억 달러(약 21조 원) 수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소공연은 "관세 인상으로 온라인 역직구 활성화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및 관련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관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제반 법령 정비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며 "투자액 급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부담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나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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