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글램핑·카라반만 있어도 야영장업 가능할까요

중기 옴부즈만, 특수 야영장업 도입 추진 건의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 텐트 설치 공간 없이 글램핑이나 카라반 시설만으로도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편의성과 색다른 경험을 중시하는 캠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글램핑과 카라반 형태의 야영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텐트 설치 공간인 '야영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서 글램핑장 등을 운영하려는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글램핑장이나 카라반 캠핑장은 이미 야영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고 있어 텐트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야영덱을 설치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문체부는 글램핑 또는 카라반 등 야영장업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