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소개·알선 아냐"…경찰, 삼쩜삼 서비스 무혐의 처분
한국세무사회 지난해 11월 고발…무혐의에 이의제기
경찰 "정보 선택 권한 소비자에게 있어…브로커 알선과 달라"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11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고발한 자사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를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다.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다.
당초 상생 및 협업 모델로 출발한 기획 의도와 달리 한국세무사회는 TA서비스가 특정 세무사에게 특정 고객을 노출하고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 관련 결정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삼쩜삼은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행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도 밝혔다. 이에 지난달 17일 삼쩜삼 TA서비스 불송치를 결정하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경찰 처분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의 'AI 환급 도움 서비스'가 위법하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검찰에 이의 신청과 항고, 재항고를 이어갔으나 지난 5월 29일 대검찰청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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