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현대케피코·교촌에프엔비 고발 요청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서면 불완전 발급 및 유통마진 일방적 감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하도급법(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혹은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이들은 서면 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해 납품 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대케피코는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최대 1360일)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 원도 미지급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해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엄중한 제재를 요청헀다.

중기부는 특히 대기업이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 기간 중인 2021년 5월에 전용유(식용유) 공급 마진(1캔당 1350원)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해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고, 사회적 신뢰를 위해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에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하여 근절돼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데 있다"며 "또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