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직접생산확인, 복합기능 생산설비만 갖춰도 인정
중기 옴부즈만,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끌어내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납품 때 받아야 하는 '직접생산확인' 인증 제도가 개선돼 설비 중복 투자로 인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생산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고 복합기능 생산시설만 구비해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은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기업이 해당 제품을 실제로 자체 설비를 이용해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 정부가 확인하고 인증해 주는 절차다.
그런데 과거 이 인증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이 다기능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각 기능별 시설을 따로 갖춰야 해 불필요한 시설 투자 부담이 발생했다.
가령 알곤용접·아크용접·플라즈마절단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용접기를 보유한 기업이라도 직접생산확인 인증을 받으려면 개별 생산시설인 용접기, 절단기를 각각 따로 구비해야 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이미 복합기능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동일한 기능을 가진 장비를 중복으로 구비해야 하는 비효율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복합기능 생산설비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폐지 제정해 하나의 생산설비가 복합기능이 있을 경우 제품별 생산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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