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 상처 여전"…중기부, 산불 피해지 상권 살리기 돕는다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에 특별재난지역 2곳 추가 공모
신청 요건 완화…예비상권지 점포 수 하한 50→30 조정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 긴급 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원 요건도 일부 조정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2025년도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을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은 민관이 함께 로컬·상권의 혁신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다.
로컬 콘텐츠, 특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창업과 일자리가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상권구역의 △상권 브랜딩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전략과 △공간 리모델링 △공동시설 조성 등이다.
선정 지역에는 20억 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연계사업을 더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올해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 대상지는 당초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곳 중 2곳이었으나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산불 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대상지를 2곳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추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10곳이다. 3월 경북 지역의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도 대상지다.
중기부는 대상지가 산불 피해지역인 점을 고려해 일부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사업의 경우 2개년에 최대 국비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년도(1개년) 사업 지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지역에서 2개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1개년 전체 사업비는 최대 10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은 5억 원이다.
또 예비상권구역의 점포 수 하한도 기존 사업 50개에서 30개로 낮췄다. 특별재난지역 기초지자체의 경우 점포 수 30개 이상을 포함하는 예비상권구역이면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점포가 불에 타는 등으로 개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7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8월부터는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사업이 통해 산불 등 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3월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은 정부 공식 집계 기준으로 1조 505억 원에 달하며, 피해 면적은 약 9만 9289ha, 이재민 수는 358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이 편성되면서 산불 피해로 지역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공모를 준비한 만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3월 경북 산불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특례보증을 공급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는 1억 원이며 고정금리 2%를 적용받는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재해특례보증 한도는 3억 원이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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