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오더 'PG 수수료' 상한제 발의…'수수료 제로' 업체도 눈길

오세희 "PG 수수료 구조 투명하게…불합리한 비용 방지"
'수수료 제로' 원칙 고수하는 티오더…"올바른 기준 제시"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주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일부 테이블오더를 도입한 영세 소상공인이 높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요율로 부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별도 수수료 없이 월 이용료만으로 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업체들의 서비스도 조명을 받고 있다.

10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PG 수수료율 상한을 설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오세희 의원, 테이블오더 PG 수수료 상한제 발의

오세희 의원실에 따르면 PG사 125곳을 조사한 결과 테이블오더 결제 수수료는 3.3%에서 4%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월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간편결제업체 9개 사만이 반기별로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PG사는 공시 의무가 없어 2024년 말 기준 153개 PG사의 수수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비용을 부담해 온 셈이다.

오세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샘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테이블오더 활용 사업장 500개 사의 수수료 지급 방식은 부가가치통신망(VAN) 60%, PG 11.4%, 모름 28.6%로 나타났다.

VAN을 이용하는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일 경우 0.5~1.5%의 신용카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PG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많게는 3.5%까지 제각각 요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신용카드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아 수수료율이 제한되지만 PG 결제는 아직 법적 규제가 없어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영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PG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금융위가 정한 '적격 비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적격 비용은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원가 개념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포함하도록 정한 기준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사는 금융위가 정한 적격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여기에는 결제 시스템 운영비, 인프라 비용, 카드 수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테이블오더 수수료율이 업체마다 제각각 책정되고 있으며 다수의 PG사가 불명확한 기준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결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티오더 단말기의 모습.(티오더 제공)
'수수료 제로' 테이블오더도…티오더 "올바른 기준 제시"

한편 테이블오더 점유율 1위 기업인 티오더는 "수수료 제로 정책이 티오더의 기본 원칙이며 앞으로도 해당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티오더는 고객이 테이블오더를 설치할 때 태블릿 월 이용료 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했다. 최초 설치비, PG사 수수료, 메뉴 사진 촬영 등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목적으로 설립 초기부터 지켜온 원칙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식당 창업과 동시에 테이블오더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월 이용료 외 부수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티오더 측은 "PG사를 결합해 수수료를 취하거나 매출 수수액을 연동해 사용료 외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티오더는 PG사 수수료 부과나 POS 기계 강매 등 피해가 가는 영업은 하지 않고 시장에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테이블오더 설치 이후 인건비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들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