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매출 달성하면 최대 8억 원…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신보중앙회, 시중은행과 '미래성과연동 특례보증' 시행

신보중앙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성장 단계별 자금을 지원하는 '미래성과연동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특례보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개 시중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총 2000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매출액이 소기업 상한 기준 30% 이상이면서 1~2명 추가 고용 시 소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지역신보는 신청 소상공인졸업후보기업과 매출액과 고용 확대에 대한 성과약정 체결하고 목표 달성 시 단계별로 보증 한도와 보증료율을 추가 우대하도록 설계했다.

1차에는 최대 4억 원, 2차는 6억 원, 3차에는 최대 8억 원까지 보증 한도가 늘어난다.

협약은행에서는 특례보증에 대해 우대금리(기준금리+2.0%P 이내)를 적용해 소상공인졸업후보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미래성과연동 특례보증은 이날부터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보증신청·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