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중기부, 中企 대상 컨설팅
中企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기업 모집
185개 사 대상…전문인력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제도 대응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110개 사에서 185개 사로 확대했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 측정과 배출량 보고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의 현장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2024년부터 운영해 온 배출량 측정·보고 실습 프로그램은 볼트, 너트 등 CBAM에 적용되는 수출 제품군별로 세분화해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ESG통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한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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