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연 4%대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접수 개시

중기부·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접수 시작
5일 발표한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일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에서 열린 온누리상품권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회의에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11.29/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접수를 시작했다. 이를 활용하면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야했던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최저 연 4% 대의 금리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가 5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연 4.72%)로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 제도도 운용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조건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능하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심사·약정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및 심사 후 대표이사가 직접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연 3.72%)로 최대 7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이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보증기관, 은행)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6일 오전 11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