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산재보험' 중기부에서 보험료 지원받는다
중기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소상공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시 지원 혜택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 신설 △백년소상공인 지정 요건의 세부 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 신설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기준·방법·절차 규정 등 백년소상공인 지정 요건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전통과 상징성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롤모델로서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년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브랜드로 키워 지역 상권 및 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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