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온누리상품권, 어디서 얼마나 팔렸나 들여다본다

국무회의서 전통시장 육성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영주 장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 가능해질 것"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이 걸려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실태조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판매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통구조를 분석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14일에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관련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과 방법 등을 담았다.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