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벤처기업법 상시화해야…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벤처기업법 개정안, 유효기간 삭제 내용 담아
"인력 유치 위해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해야"

벤처기업협회 CI.(벤처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벤처업계가 법안 상시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벤처기업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등 벤처업계 협의회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벤처기업법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개정안은)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축이 되는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법은 도입 논의 당시 여러 사유로 특별법으로 제정, 한시법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간 법 시행 결과 법의 실효성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우리 경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해 해당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기반 보상제도인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내용"이라며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 효과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8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등에서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 등 지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도 여야 모두에서 발의한 만큼 이번 법사위에서 곡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