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기술탈취 막아야…비밀유지협약 의무화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8차 심포지엄 22일 개최
양벌규정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 논의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제8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 사례와 대응 현황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 제도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와 유석영 알고케어 프로는 '기술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 및 대응현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는 "닥터다이어리는 기밀 정보를 취득한 투자사 임원이 대기업 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표절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이 발생했다"며 "자회사가 아이디어를 탈취할 경우 지주사인 본사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보인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벤처캐피탈이나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가 창업기업과 비밀유지협약 의무 체결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동력과 혁신 의지가 꺾이고 있다"며 "기술탈취 근절 및 혁신 기술 보호에 정부가 앞장서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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