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연장 필요"…中企, 민주당 만나 세제개편안 통과 요청
중소기업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 현안 전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벤처기업 활성화 등 건의
- 이정후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임윤지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요청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재원 확대 등 업계 현안 총 26건을 건의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중 하나가 가업승계 관련 법안"이라며 "현재 5년인 연부연납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년까지 늘려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세재개편안 발표를 통해 기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2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도 건의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처벌법 2년의 유예 기간을 줬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존폐에 대응하느라 준비를 못 했다"며 "추가 2년 연장과 함께 중소기업 전문 안전관리자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업장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은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대부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법과 규제만으로도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예산의 대폭 증액, 민간 참여를 위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의 저조한 코스닥 투자 비율을 지적하며 코스닥 투자 비율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는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관철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외에도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시화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 보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 강화 등이 건의됐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소비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업 간 거래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며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 피드백을 진행하겠다. 민주당과 중기중앙회가 한 팀으로서 정책협약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