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하세요"

중기부, 노량진수산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서울 동대문구 청과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일환으로 중기부와 해수부는 최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오기웅 중기부 차관과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오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