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에 풍수해보험 관심↑…10일부터 본인부담금 '0'

대상자 61만명 중 가입자 수 13만명 불과
1년에 3만8000원만 내면 보험금 최대 1억원 수령 가능

21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일대 폭우 피해 지역에서 군 장병들이 수해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1. 2019년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1년 7월 집중호우로 1307㎡ 규모의 상가가 물에 잠겼다. 그러나 A씨는 매년 풍수해보험료 5만3800원을 낸 덕분에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비교적 수월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었다.

#2. B씨는 2021년 8월 강풍으로 공장 건물 중 약 1234㎡가 파손됐다. 다행히 2020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연간 11만5400원의 풍수해보험료를 납부해 4518만264원의 보험금으로 건물을 수리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현재 소상공인 커뮤니티 및 밴드 등에서는 '풍수해보험 들면 어떤 점이 좋나요' '일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게 맞는건가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입하는건가요' 등의 문의가 몰리고 있다.

◇정부 부담 70%…가입자 수 13만명 불과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10일부터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전액 부담(카카오페이 기부금 10억원 활용)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매달 최소 70%의 비용을 부담해왔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크지 않다.

6월말 금융감독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2만8209건으로, 정부가 집계한 가입대상 61만4367곳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연간 본인부담금 4만원도 안돼…보장보험금은 1억원

풍수해보험 가입 유형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를 소유하고있는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나뉜다. 공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간 풍수해보험료는 12만9200원이지만 정부가 9만400원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연간 3만8800원만 내면 보험금을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인 경우 연간 풍수해보험료는 7만1200원으로 이 중 4만9800원을 정부가 보조해준다. 본인부담은 2만1400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공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보험료 16만2900원 중 정부지원금 11만4000원을 제외한 4만8900원만 부담하면 되며 보험금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장을 임차해서 사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총액 5만6700원 중 정부지원금 3만9600원을 제외하고 1만7100원만 내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은행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입 가능

풍수해보험 가입은 정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일반 보험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은행 창구는 물론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으로도 가입 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풍수해보험'을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경로와 보험사를 고를 수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니기도하고 보험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홍보가 부족하다"며 "이상기온으로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재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