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인당 50만원 확대...'깡' 대책은?
'연중 내내' 지류 구매한도 50→100만원 상향
중기부, 부정유통 단속·모니터링 지속…"카드형 사용 유도"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최대 15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면서 부정유통 우려가 고개를 든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사용을 장려해온 취지가 '현금깡' 성행으로 퇴색될 수 있어서다.
정부가 단속강화와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시성 대책 대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가 상향된다. 지류는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된다. 그간 설이나 동행세일 기간 등 특별판매 기간에만 구매한도를 상향해왔으나 내수진작을 위해 연중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일각에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온누리상품권이 '현금깡'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한도와 함께 부정유통을 걱정하고 있다. 현금깡은 개인이나 브로커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일부 중간이자만 챙기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건에 불과했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1건으로 급증했다.
제재 부과 조치 건수는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115건)이 가장 많았다.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기부가 부정유통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깡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는 14개 시중은행의 정보를 공유해 한도를 초과해 구매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고 있다.
이를테면 2019년 5월부터는 금융결제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상한 구매자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부정유통 의심' 태그를 달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도 강화해 부정유통 사실이 적발되는 전통시장에는 이례적으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은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1년 동안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도록 지난해 제도개선 법안을 수정했다.
초기 가맹점 상인들을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만연한 만큼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전국상인연합회를 통해 부정유통의 문제점과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줄이고 모바일과 카드형 비중 늘리기에도 힘쓰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카드형 상품권 비중을 지난해 1.6%에서 47.5%까지 늘리기로 했다. 모바일형 상품권 비율은 10%로 수준을 목표로 삼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을 관리하고 있고 지방청과 공조해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며 "전상연을 통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정화할 수 있는 교육도 실시 중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류 비중을 줄이고 카드형, 모바일 등 사용을 늘리기 위해 한도 확대에도 차등을 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가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온누리상품권 같은 단기적 현금유인책보다 근본적 구조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영업자 A씨는 "내수 진작을 위해 상품권을 반짝 풀어서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언제든 더 가고 싶은 (전통)시장이 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냐"며 "인식 개선이나 시장 시설 개선 등에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유통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발의했다.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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