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기협, 작지만 강한 中企 지원한다…'강소기업' 신청 접수

결격요건 6개 중심 심사…선정 시 세무조사 우대 등 혜택 제공

2023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신청 안내 포스터. (벤처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강소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소기업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발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엔 1만6655개사가 선정됐다. 채용지원 및 세무조사 우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고용노동부로 추천한 기업 브랜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접수된다. 접수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및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여부 등 결격요건 6개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고용노동부로 추천한 기업 브랜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접수된다.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다.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서 강소기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한 후 협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4월2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인배 벤처기업협회 혁신인재본부장은 "작지만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이들을 적극 홍보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