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에 김기문 회장 "만족할 수준아니지만 다행"
'尹정부 2년차 中企 정책과제' 기자간담회 열고 과제제시
"日처럼 노사합의시 월 100시간·연 720시간 탄력근로 운영해야"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일본처럼 업무량 폭증 등으로 노사가 합의할시 근로시간제를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 6대 분야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마침 정부는 이날 현행 주52시간제 유지 속 근로자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노사 합의를 통해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 또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릴 수가 있어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이나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회장은 "근로시간 저축제도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건 좋지만 (근로시간 유연화 정도가) 충분한 정도는 아니다"면서 "최저인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은 중소기업들에게 압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유연하게 완화하는 방향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시행령을 1차로 만들어 정부에 넘겼고 2차로 또 넘겨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 잘 되면 대기업은 더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솔선수범해 상생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협동조합은 B2B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일부 부처가 반대의견을 계속 내는 바람에 법을 만들었음에도 사문화된 적이 있다"며 "이번에 다시 법을 꼭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중에선 노동개혁이 더 힘들다고도 했다.
그는 "사측의 노동개혁 목소리는 노동계의 반에 반도 못 미쳐 끌려 다녀야하고 법 개정을 위해선 여야가 합의도 필요해 쉽지 않다"며 "반면 규제개혁은 법을 개정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안도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실 측서 규제개혁 사안 200개 이상 모아보라고 해 모아서 전달했더니 총리실과 중기부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 수 있었다"며 "이번에 또 전달하기 위해 200개를 다시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중기중앙회 27대 회장으로 경제단체장 중 처음으로 4선 회장이 됐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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