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올해부터 복지사업 가능해진다…하반기 본격 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상반기 복지사업 모델 개발

사진은 노란우산 출범 15주년 기념행사 모습.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익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3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7월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추진근거 신설과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요청 근거 신설이다.

법 개정에 따라 노란우산공제가 가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요청 및 제공 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간에는 또 폐업,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해 공제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영 장관은 "폐업 등 위기 상황 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