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가격보다 반품비가 더 비싸다니"…해외 직구 반품 주의보
소비자원 조사…반품비용>상품가격 33.3% 달해
주먹구구식 책정에 직구상품 21.5% 반품비용 10만원 초과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 A씨는 2021년2월 오픈마켓을 통해 조끼를 44만원에 구매했다. 상품 수령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다. 입점 사업자 측은 A씨가 직접 해외로 발송하라고 했다. A씨는 국제EMS 비용 5만6000원을 부담하고 택배를 발송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반품 수수료 명목으로 12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 B씨는 2021년 9월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대행으로 태블릿 PC를 16만원에 구매했다. 상품 수령 후 확인하니 외관상 하자(휘어짐)를 발견하고 입점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공정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품을 거부했다.
해외 직구(직접구매) 시장이 성장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의 반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오픈마켓(네이버·11번가·옥션·인터파크·G마켓·쿠팡) 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반품 관련 실태를 살핀 결과 과도한 반품비용 부과, 반품 정보 불일치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6개 오픈마켓이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상품 240개 반품 관련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2022년 4월24일~5월23일)한 결과 반품비용에 대한 표시가 미흡했다.
특히 입점 사업자 96.7%(232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한 시점에 따른 반품 비용을 구분하지 않았다.
해외구매 표준약관에 따르면 반품비용은 배송 단계에 따라 해외 현지 수령장소로 발송된 이후와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된 이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품 비용 책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지면서 10만원 이상이 전체의 21.5%(47개)를 차지했고 상품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33.3(73개)에 달했다.
가격 2만5600원인 블루투스 이어폰의 반품 비용을 30만원으로 책정한 사례를 포함해 상품가격 대비 반품비용 비율이 최대 28.1배에 달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 등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구매 여부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인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21개(8.8%)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반품 비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하나의 상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반품 비용을 표시했다.
입점 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반품 프로세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원이 총 18개 상품을 직접 구매해 반품한 결과 실제 반품정보와 고지된 반품정보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G마켓은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온라인 반품신청이 불가하고 전화로만 신청 가능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 아닐 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과다한 반품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확한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상품 상세페이지의 반품비용 정보표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입점 사업자가 실제보다 더 큰 반품 비용을 고지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가 반품을 포기하도록 해 청약철회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는 과도한 반품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소요비용을 반영해 가급적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