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업자 손실보상 왜 작은지 봤더니…"종합소득세 반영 영향"
소상공인 "특수산식 탓" VS 정부 "종합소득세 반영된 결과"
소상공인에 유리한 '단순경비율'→종소세 신고자료로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0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금액이 지난 4분기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1분기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2020년 개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특수 산식'이 적용되면서 금액이 적어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기부는 특수 산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1분기 손실보상 산정부터 2020년 개업자도 1년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정확한 손실보상 산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산정액이 4분기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30일 신고가 마무리 된 2021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2020년 개업 자영업자의 1분기 손실보상 금액 산정에 반영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까지 2020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다. 개업 초기 인테리어 등 투자비용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지나치게 낮게 나올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손실보상의 대원칙은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을 위해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과세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중기부는 1분기 손실보상부터 2020년 개업자의 손실보상금 산정 시에도 단순경비율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6월30일 마감돼 2020년 개업자에게도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가 생겼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금액이 4분기보다 1분기에 적어질 수 있다. 업종별 평균값인 단순경비율이 종소세 자료보다 소상공인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과세자료를 활용하면서 예전보다 정확한 산정이 이뤄지면서 산정액이 4분기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2020년도 개업자들이 다른 년도 개업자보다 한달 더 손실보상을 기다려야 한 것도 종소세 신고자료 때문이다. 2020년 개업 자영업자들의 보상금 신청 접수는 정부가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DB 구축 및 보상금 사전 산정‧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인 7월29일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 일각에선 2020년 개업자들에게만 정부가 특수 산식을 적용해 보상금이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개업자의 경우 월별 매출감소액 산식을 따로 적용하고 있다. 2020년 개업자 월별 매출감소액 산식은 [연 매출규모×매출규모 보정비율×(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지역·시설 평균/2019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지역·시설 평균)]이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같은 특수 산식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상금이 줄어드는데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1분기 손실보상부터 새롭게 생긴 특수 산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21년 자료를 산식에 활용하면 보상금이 낮게 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보상금 산정 시 사업체별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이 원칙"이라며 "2020년 개업자의 손실률 관련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2021년 손실률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동일 지역‧시설의 2021년 평균 손실률이 2019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해당 업체의 손실률에 가산하여 보상금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A식당 평균 손실률이 2019년 대비 2021년 3%p 감소한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2020년에 개업한 식당·카페의 손실률에 3%p를 가산해 산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8년 이전 개업자들은 이미 종소세 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상금 산정시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기부의 원칙이다"며 "2020년 개업자의 손실률 관련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과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손실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대안이 별로 없을 수 밖에 없고, 그나마 가장 객관적으로 매출 감소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이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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