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기회를…재창업 특례보증 이달 말 신설
[문답] 5000만원 한도…100%보증비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2000만원으로 ↑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두 달 뒤 종료되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폐업 이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도 이달 말 출시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등 기존의 특례보증도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면서 개편했다.
신보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중점 과제를 설명했다.
다음은 이상훈 신보중앙회장, 변정섭 이사장, 주철수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달 출시하는 재창업 특례보증의 대상은.
▶코로나19 기간동안 한 번이라도 폐업 이력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5000만원 한도, 100% 보증비율로 지원한다. 금리, 보증료, 세부 지원대상 범위는 조율 중이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달성률이 28.4%로 낮은 편인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등 주요 3개 특례보증의 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개편을 진행했다.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신청자가 기존보다 2~3배 늘고 있다.
-기존 주요 특례보증이 업그레이드됐다는데.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18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손실보전금 수급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보증(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저신용 특례보증은 1일부터 방역지원금 수급요건을 삭제해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라도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브릿지보증도 폐업한 사업자로서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만 대상이었으나 기한요건을 삭제했다. 보증만기와 관계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가 브릿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상환여력에 따라 3개 기업군으로 분류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고 적용하는가.
▶정상적으로 보증하고 있으며 상환에 문제가 없는 기업은 '정상기업군',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기업은 '회생가능 기업군', 장기 연체로 인해 이자를 못내고 있는 기업은 '회생불능 기업군'으로 분류한다.
정상 기업군은 적극보증공급, 회생가능 기업군은 원리금 상환유예, 회생불능 기업군은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가 회생불능 기업군에 대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 30조원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조정하는 '새출발기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신보중앙회도 참여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에 지역신보 자산이 상당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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