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중기업'도 받는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하나?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보정률·하한액도 ↑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시작…"신속보상 누구?"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부터는 지급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보정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보상 규모가 커졌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은 추후 별도로 보상금을 산정, 지급할 계획이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과 산정 방법 등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손실보상금은 2021년 3분기~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액인 1억원과 하한액 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한다. 하나 더 달라진 점은 이번 손실보상부터 100%로 오른 보정률이다.
-이번 1분기 손실보상부터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는데.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 됐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는 보상 금액이 어떻게 되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잔액을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2021년 3분기 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산결과를 2022년 1분기 보상금에 반영해 필요시 공제한다.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왜 2019년으로 하는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상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체별로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달리할 경우 손실보상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개업해 20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20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과 규모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 3조5000억원의 89%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추후 별도 지급하는 이유는?
▶2020년 개업자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이는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더욱 정확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7월 중(잠정) 보상금 산정·지급을 추진 중이다.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어떻게?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분기 손실보상 지급 시각은?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각은 △밤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전 10시 지급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 지급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1분기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이의 신청 등은 언제부터 어떻게?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오프라인 문의는 어디에서 받나?
▶6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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