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송부담 완화 위한 기술보호보험 도입…가입업체 모집
기술분쟁 발생시 재정적 부담 줄여주는 정책보험 출시
총 납입보험료 중 70% 정부 지원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업체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유출 및 탈취사건 발생시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 커졌다.
이에 중기부는 수행보험사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효율적인 보험사업을 펼치기 위해 시중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절차를 거쳤다. 보험사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000만원) 등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참여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을 포함해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며 "향후, 지자체, 기술보호 유관기관 및 주요 산업단체 등과 협업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