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영쇼핑, 감사 담당자가 뒷돈 받고 방송 배정?…셀프 '면죄부' 논란

이철규 의원 "견제장치 작동 안해…중기부 철저히 조사해야"
A씨 "전혀 그런 사실 없다…제보자 확인서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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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공영쇼핑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A씨가 방송 출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관련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A씨가 '셀프감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6일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셀프감사'"라며 "공영쇼핑 감사규정 20조에는 감사인의 제척도 있었지만,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공영쇼핑'에 대가성이 들어가는 순간 '사적쇼핑'이 돼버린다"며 "공영쇼핑의 관리 감독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수사의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하는 것이 공영쇼핑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영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 비리 의혹 및 방송 문제점 시정 요청의 건'(件), '공영쇼핑 감사규정', '□□□□ 업체 방송실적', '공영쇼핑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A씨는 대가를 받고 특정 회사 제품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감사는 관련 의혹을 본인 스스로 감사했고, 본인에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B씨는 지난해 5월 브로커 C씨가 A씨에게 사례를 해야한다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120만원 상당의 물품 △현금 200만원 △매출 금액 3%(추후 방송 진행 시)을 건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영쇼핑이 제출한 □□□□ 업체 방송실적에 따르면, 제보자 B씨의 제품은 지난해 '5월 11일 7시 20분', '5월 20일 6시 15분' 방송됐다.

하지만 제보자 B씨는 방송 직후 A씨와 추가 방송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오히려 공영쇼핑에서 퇴출당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B씨는 지난 2월 20일 A씨와 관련한 비리 내용을 공영쇼핑에 제보했다. 특히 감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해 A씨를 관련 사안에서 제척해줄 것도 요구했다.

공영쇼핑 감사규정 20조(감사인의 제척)는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그 밖에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A씨는 제척당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감사를 진행한 이른바 '셀프 감사'를 단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는 지난 2월 21일 제보 접수 이후 7월 17일까지 약 5달 동안 진행됐다. 감사보고서에는 A씨와 관련된 사안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대부분 명확한 확인 불가라고 결론지었다.

당사자인 A씨는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고,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없다.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러 차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방송과 관련해 "본인은 브로커 C씨를 2019년 5월 10일에 처음 만났다. 방송은 다음날인 5월 11일에 됐다"며 "방송 편성은 2주 전 편성이라서 (편성 압박을 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감사 제척과 관련 "저는 전혀 그 분(제보자 B씨)을 알지 못한다"며 "제보는 처음에 대표한테 왔다. 대표가 제보자에게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한 업체와 당사자들에게 본인이 감사해도 동의를 받고 시작했다"며 "(감사) 마지막에 설명 다 하고 확인서까지 받았다"며 지난 7월 21일 확인서를 제시했다.

'민원 제보 및 처리결과 관련 내용 확인'이라는 제목의 확인서에는 △민원 제보사항과 관련 해당 설명에 대해 확인했음 △A씨가 제보자 B씨로부터 제보 내용이 일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감사 요구사항이 아닌 것을 확인했음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요구 내용의 설명을 감사인으로부터 들었고, 이에 확인했음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공영쇼핑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기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공영쇼핑의 감독 기관으로서 해당 건에 대해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