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홈앤쇼핑 지분 취득 합법적"…의혹 제기 일축
中企 주주 참여요청 따라 이뤄져…홈앤쇼핑 상장 '소액주주' 희망사항
'협동조합 출자액 삭감' 의혹엔…"법정 한도 맞추기 위한 조정"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일가가 수십배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홈앤쇼핑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보도에 대해 "합법적인 주식 취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써낸 홈앤쇼핑 출자액을 일괄 감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소액주주 출자금 한도를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은 6일 김 회장 일가가 홈앤쇼핑 주식을 보유 중이며 상장이 될 경우 수십배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과 가족은 홈앤쇼핑 지분 총 13만5000주(6억75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 본인이 2만주, 로만손 법인은 8만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만500주는 부인 최모씨와 장녀가 장외에서 매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홈앤쇼핑 상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김기문 회장이 최대주주인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의 홈앤쇼핑 주식 취득과 김 회장 가족의 주식취득은 합법적인 주식 취득"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이 홈앤쇼핑 주식을 취득한 것은 중소기업TV홈쇼핑 컨소시엄추진단의 중소기업주주 참여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 회장 가족의 주식취득은 장외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홈앤쇼핑 상장은 회원조합을 비롯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희망사항"이라며 "지난해 회장 선거 당시 다른 당선 유력 후보 역시 홈앤쇼핑 상장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었다"고 지적했다.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가 출자액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로만손 등 일부 중소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목표 자본금(1000억원)보다 많은 1200억원여를 출자하겠다고 의향서를 써냈고 중기중앙회가 일괄적으로 출자액을 90% 이상 삭감하고, 실권주(失權株)를 로만손 등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의 홈앤쇼핑 출자액을 일괄 삭감한 배경에 대해 "총 모집 자본금은 1000억원이 맞지만,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소액주주 모집액' 한도는 220억원이었다"며 "그보다 5배 넘게 많은 출자 의향서가 나오자 법정 한도에 맞춰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무리한 '찔러보기식 출자'도 조정 과정에서 걸러졌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당시 3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의향서를 써낸 A조합의 자산은 지난해 기준 1억200만원, 당기순이익은 94만9000원에 불과했다. 20억원을 써낸 B조합도 지난해 기준 자산 1억2300만원, 당기순이익 109만7000원으로 출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출자액을 삭감 조정한 끝에 36개의 협동조합·협회만 실질적인 출연을 했는데, 정작 출연된 금액도 220억원보다 40억원이 부족한 180억원만 출자됐다"며 "기한까지 출자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자본력이 있는 일부 중소기업이 부족금을 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기문 회장이 추가로 출연한 금액은 40억원 중 1억원"이라며 "강남훈 당시 홈앤쇼핑 대표의 요청으로 추가 출자를 했다"고 덧붙였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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