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취소' 전기용품, 쿠팡·11번가 등서 버젓이 유통

제조사·유통업체, KC인증 취소 알고도 '재고 소진' 위해 판매
'KC 인증받았다' 허위광고도…소비자원 '판매중지' 권고조치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마크)가 취소돼 리콜 조치를 받았거나 아예 KC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용품이 쿠팡·11번가·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부적합 제품을 판매했고, 일부는 'KC인증을 받았다'고 허위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소비자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KC인증마크가 취소됐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용품 10개의 시중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7개 제품(70%)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적발된 전기용품은 △KC인증 취소 리콜 모델 2개 △KC인증 취소 모델 4개 △ KC 미인증 모델 1개다.

이중 ㈜한일의료기 전기매트(HI-1000)와 ㈜서프라이즈 직류전원장치(충전기)는 KC인증 취소로 '리콜 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또 전기찜질기 1종은 안전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KC인증마크를 받지 못했는데도 시장에 유통됐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제조·수입업체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KC인증마크가 취소됐거나 리콜 조치 받은 점을 알면서도 해당 모델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KC인증이 취소된 점을 숨기고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허위광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제조·수입업자로부터 'KC인증이 취소됐으니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계속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제조·수입·유통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불법 판매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용품을 살 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KC인증마크 및 안전인증번호 △인증 유효 여부 △리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