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불나면 답 없다…소방시설·기준 강화 필요"

'전국 팬션형 숙박시설 20개소 소방·시설안전 실태 조사'

지난해 12월 24일 강릉시 위생과, 강릉소방서, 한국전력공사로 구성된 농어촌민박 합동특별점검반이 한 민박시설에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농어촌민박 시설 수가 숙박업소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안전기준이 미흡해 화재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민박 10개소·숙박업소(생활)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민박의 소방시설이 숙박업소의 소방시설보다 더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1994년 지역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230제곱미터(㎡)미만의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일반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소방시설법' 등을 적용받지만,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만 적용받는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소방시설 기준 차이를 지적했다. 숙박업소는 △소화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은 △소화기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원은 농어촌민박 10개소 중 6개소(60%)는 복합건축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농어촌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은 숙박시설 20개소 중 12개소에 설치된 복층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층 계단 및 난간의 높이·폭·너비 등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부적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로 침실로 사용되는 복층 12개소 중 6개소(50%)에는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복층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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