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中企의 눈물…"대체부품 막는 '디자인법'에 도산 위기"

"영세기업 후려치는 손해보험사 '대금꺾기' 관행도 뿌리 뽑아야"
고용진 민주당 하도급납품단가조정 위원장 만나 7대 건의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이 10일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막는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부품비와 공임비를 깎는 '대금 꺾기' 관행도 뿌리 뽑아 달라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제3차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하도급납품단가조정 소분과위원장을 초청해 이같이 요청하며 총 7건의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자동차서비스산업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순정품이 아니더라도 규격이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대체부품을 자동차 정비·수리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순정품의 가격이 너무 높고 정비 수요가 대기업과 전속계약을 맺은 특정 업체로만 몰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는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업계에 정착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순정품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는 '디자인보호권'의 시효가 무려 20년에 달하는 데다 대부분의 부품이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사로서는 애써 대체부품 인증을 받아도 디자인보호권에 가로막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디자인보호권이 적용된 국산차는 4868건, 수입차는 252건에 달해 그나마 대체부품을 쓸 수 있는 범위도 범퍼, 오일, 부동액 등으로 한정적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자동차·부품 디자인을 보호하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평균 자동차 교체주기가 20년보다 짧은데 보호기간은 20년으로 못 박혀 대체부품 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보호기간을 현실적으로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손해보험사의 '대금 꺾기'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손해보험사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차량 보험수리에 드는 부품비와 공임비를 근거 없이 5~7%씩 차감하고 있다"며 "대기업 직영업체에는 차감하지 않거나 지역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한 자동차부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3700만원에 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가 대구 소재 정비업체 33곳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약 4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청구액 차감 지급 관행으로 영세한 부품유통업자는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신고센터'를 설치해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보험사 대금 지연지금 피해 방지 △선(先) 손해사정 후(後) 정비 의무화 △자기부담금 수납체계 개선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개선 △자동차번호판 일시분리 허용 등 총 7가지 건의사항을 고 의원에 전달했다.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해 정비업계는 기술인력 양성, 민간자격 교육 강화 등 자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 자동차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지난 8월20일 열렸던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언급하면서 "완성차 제조업·보험업·정비업 등 각 업계의 건의가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