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환경 규제에 영세中企 등골 휜다…기준 차등화 해야"
"유해물질 취급시설 기준, 전 기업에 일괄적용…부담 ↑"
"공동폐수처리장 운영하는 협동조합도 부담금 감면해야"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소기업인들이 29일 환경부 실무자들을 만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일괄 적용돼 영세 기업은 막대한 시설 개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준을 차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애로사항과 규제 완화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 조정 △사업장 규모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중소기업협동조합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등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관리기준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들은 시설 개선비용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전무는 "소량기준 미만 취급 사업장은 간소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세탁소나 전자담배판매업 등 극소량 취급시설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취급시설 기준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정명필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가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분하려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연간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만 감면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모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감면 대상에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 밖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이중규제 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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