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 성장위해선 상속세율 완화 등 필요"
"가업 상속 공제 요건도 일부 실효성 떨어져…손질해야"
추문갑 중기중앙회 홍보실장 '가업승계' 논문서 지적
- 곽선미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추문갑 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논문은 10개 명문장수기업을 포함한 업력 30년 이상 130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10일부터 10월10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평균 연령은 63.3세로 세대 교체를 통한 안정적 승계 프로세스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특히 제조업의 85%는 가족기업으로, 부모세대 CEO가 자녀에게 승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논문은 중소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중소기업은 상속세율이 부담돼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 주기 보단, 외부에 넘기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중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100%(중견기업 120%) 이상 △10년간 주된 업종 및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획기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가 연평균 62건(2011년~2015년 평균)인 반면,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연평균 1만7645건에 달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밖에 논문은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경영자와 후계자간 △핵심가치 공감 △소통 △네트워크 △장기적 지속성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양측의 갈등 조절을 위해 어머니의 역할 등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추문갑 실장은 "일본, 독일 등 OECD 주요국들은 장수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13개국)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개인적인 부의 되물림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수혜를 받은 기업은 기술 투자 확대, 고용 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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