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7개 병원서 18만5000여명 환자 정보 유출…복지부 인지 못 해

올 7월 개인정보위원회서 과태료 부과…복지부 대응 늦어
최혜영 의원 "세브란스병원 과태료 720만원…1명당 100원 꼴"

ⓒ News1 DB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국내 17개 의료기관에서 18만5000여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됐으나, 정작 의료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추가 제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7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총 6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7개 병원에서는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환자정보를 촬영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로 반출한 것이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환자 정보 유출 규모가 5만79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병원 내부 직원이 제약사 직원에게 해당 정보를 이메일로 송부해 개선 권고와 과태료 72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한데다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추가 제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 여부에 따른 처분을 담당한다.

최 의원은 "18만 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다"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어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 의원 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a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