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자문단 출범…“제도화 이끌 중요 역할 맡게 될 것”(종합)
박민수 차관 "여러 주체 불만족, 이는 변화에 따른 불가피함"
업계 "소아과 진료요청 19.3%→7.3%…자문에 한정돼 아쉬워"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단을 꾸렸다. 의·약단체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앱)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자문단의 첫 간담회를 주재하며 "여러 주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는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논의와 공감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된 자문단에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계에서는 의료인과 국민 참여 급감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원산협 회장사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19.3%였던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은 시범사업 시행 후 7.3%로 줄었다. 참여 의료인도 줄었다는 게 닥터나우 주장이다.
원산협은 간담회에 앞서 "자문단의 최우선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현장 혼란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이라며 "이번 논의와 회의의 성격을 '자문'으로 한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국민 요구를 고려하는 협의체로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런 요구를 감안한 박 차관도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과 사회 지속성을 감안해 시행을 결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사업이 불가피했다. 의료계의 재진 환자 중심을 받아들여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단을 통해 제도화를 위한 개선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것은 보완해 가겠다"면서 "석 달간의 계도 기간 중에도 기존 제도와 혼란을 감안해 정책적 배려를 했다. 여러 주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자문단은 제도가 완성된 형태로 가기 위한 논의와 공감을 이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데이터는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재진환자로 한정한 데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사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까지만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소아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이 조건에 대해 의료계는 안전성 우려 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벤처기업협회의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 중인 라이프시맨틱스의 송승재 대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인증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플랫폼 수출 기업에 공공사업 참여 우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협회 소속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시범사업 목표에 부합하게 공공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협회 소속 기업들은 시범사업 기간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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