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환자 99% 초진…재진만 허용하면 스타트업 죽는다"(종합)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규제개혁 의지 없는 복지부…초진 허용하라"
복지부 "재진 환자, 의원급 중심 원칙 견지…각계 의견도 듣겠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원사들이 15일(수) 여의도 스위치22에서 '국민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칙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환자 대부분은 20~30대 워킹맘·직장인이며 주로 감기와 두드러기 등 경증일 때, 이용하고 약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회에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환자가 재진일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만 발의돼있고 복지부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일 질병으로 같은 병·의원 의사를 90일 이내 방문한 재진 환자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서비스 운영 업체들의 협의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5일 "국민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는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라며 "청년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산업계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대로 제도화되면 관련 기업의 80%가 도산할 것이라며 "증명된 안전성과 편익, 의사-환자-약사 간 형성된 신뢰 자본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명백한 '포지티브 규제'며 비대면 진료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자체 분석 결과, 앱 이용자의 99%는 감기 등 경증으로 급히 진료받을 병·의원을 찾는 초진 환자라고 소개했다.

(왼쪽부터) 솔닥 김민승 대표,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헥토클리닉 임현정 대표, 메디르 이승준 이사, 굿닥 임진석 대표/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협의회는 "국민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대면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지호 협의회 공동회장은 "현재 규정하는 재진 범위로는 감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경증 질환자가 이용할 수 없다. 수시로 방문하는 병·의원이 없는 영유아, 1인 가구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전으로 회귀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중단하고, 제도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재진 환자, 의원급 기관 중심의 제도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안정화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도 일상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원칙을 견지하되, 각계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