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행 3년간 3661만건 이용…향후 활용 의향 88%
참여 갈수록 증가…복지부, 건강보험에 청구된 실시 현황 분석
"우려와 달리 동네 의원에서 고령층 등의 만성·경증질환 위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가 예상과 달리 동네 의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했는데 특히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에도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나 기관지염, 비염, 감기 등 만성·경증질환 때문에 이용"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실시 현황을 보면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2020년에는 이용자 84만명·참여 의료기관 9397개소·진료건수 142만건·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 214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이용자 1272만명·참여 의료기관 2만2473개소·진료건수 3200만건·진료비 1조4529억원에 달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관련 질환 대상 재택치료 2925만건이 포함된 수치라 복지부는 일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제외한 736만여건을 분석했다. 제외 시 2020년 현황은 동일한데 2022년이 이용자 205만명·참여 의료기관 1만5596개소·진료건수 374만건·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 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진료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했다. 총 진료 736만건 중 재진이 600만건(81.5%), 초진이 136건 (18.5%)이었다.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가 222만건(30.2%)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인 1만8790개소, 전체 진료건수의 86.2%인 634만5475건을 차지했다. 참여 의료기관 중 병원이 4.9%(995개소), 종합병원 1.3%(254개소), 상급종합병원은 0.2%(37개소)에 불과했다.
진료건수로 따지면 병원 3.7%(27만3075건), 종합병원 5.3%(38만9424건), 상급종합병원 4.8%(35만6631건)에 불과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하리란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여건 중 만 60세 이상이 39.2%인 288만건, 만 20세 미만이 15.1%인 111만2000건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60~69세)가 127만5000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50대(126만4000건·17.2%), 40대(90만4000건·12.3%), 70대(83만6000건·11.4%) 순이었다.
질환 기준(진료건수 기준)으로는 고혈압(117만건·15.8%), 급성기관지염(55만7000건·7.5%), 비합병증 2형 당뇨(35만7000건·4.9%), 알레르기 비염(14만3000건·1.9%), 급성 비인두염(감기)(11만6000건·1.6%) 순서로 비중이 컸다.
복지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9일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발령 단계가 내려갈 시기에 맞춰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의협과 협의하에 세웠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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