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기본병실 5→4인실…임종실 건보 3→4일 적용
2~3인실 수가 인상…환자 부담은 1일 최대 1150원↑
- 민정혜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오는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본 병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개선된다. 또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로 운영되는 임종실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28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이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등으로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서비스를 말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81개 호스피스 전문기관(1337병상)에서 이뤄지며, 병실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다.
건정심은 환자가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을 5인실에서 4인실로 개선한다.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한다.
더불어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한 것을 고려해 2∼3인실 수가를 올린다.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하루당 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암 환자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4인실의 경우 기존과 차이가 없고, 2~3인실은 하루당 약 770원~1150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병원급 이상 호스피스 1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운영된다.
임종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하면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은 호스피스 전문 인력이 환자 위생·식사·이동 등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다.
또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가정형은 25개에서 35개, 자문형은 20개에서 30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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