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車보험 환자 과잉진료?…"진료 97% 정찰제"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부 규제받아
진료선호도 상승해 환자 1년만에 22.5% 증가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한의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남발해 보험료가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박했다.
31일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받는 한의진료의 97%를 차지하는 첩약과 약침술, 추나요법은 정부가 정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가격과 진료횟수가 정해진 일명 '정찰제'이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남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국 한의원은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한 뒤 승인·처리된 경우만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비급여 진료라고 해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진료별 가격도 정해져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첩약은 1첩당 6690원, 탕전료는 670원으로 총 7360원이다. 약침술은 한 부위에 시술하면 7579원, 2개 부위 이상은 1만1360원이다. 추나요법은 한 부위 1만1590원, 2개 부위 이상 1만7380원이다.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한의진료는 전체 3% 수준이고 2차진료 성격인 물리치료가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한의물리치료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한의협은 진료비가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동차보험 환자수가 2014년 47만여명에서 2015년 58만여명으로 1년만에 22.5% 증가할 정도로 진료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모든 한의원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며 "과잉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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