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거짓·과장광고' 포함
식품·화장품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있다" 광고 주의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거짓·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19일부터 30일까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30건(25.0%)의 방송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각각 6건(20%)이었다.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는 4건(13.3%)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가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 설문했을 때, 라이브커머스는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TV홈쇼핑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등 2개 항목이 높았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라고 답변한 비율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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