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만 늘려선 지역 못 살린다…'지속가능관광도시' 법안 추진

김재원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전국 34개 지자체 조례 운영…2027년 시범사업 예산 29억원 요구

광주세계마스터즈대회 외국인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타쇼(TASHOW) 관광버스를 이용해 무등산과 전통사찰 등을 둘러보고 한복, 다도, 전통놀이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다.(조직위 제공)2019.8.12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관광도시'를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과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임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김제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전국 34개 지자체 조례 제정…국가 차원 법적·재정적 기반은 부족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 34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2024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지표를 참고해 지속가능관광 공동지표를 개발하고, 지정 기준과 평가표, 지원 규모 등을 담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준비해 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평가 절차와 지정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지금 지역이 마주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광 역시 단순히 방문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넘어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지역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2024.7.29 ⓒ 뉴스1 안은나 기자
정기국회 처리·2027년 시범사업 예산 29억원 요구

김 의원과 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 처리와 함께 2027년도 지속가능관광도시 시범사업 예산 29억원 반영을 촉구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2027년 예비 지정도시 5곳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지정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027년도 시범사업 예산 29억원 반영 △향후 관광 법체계 개편 시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 승계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들은 이미 현장에서 지속가능관광 정책을 추진하며 제도화를 준비해 왔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노력에 제도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관광이 일부 지방정부의 개별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관광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