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바가지요금 잡는다…숙박·음식업 1차 적발 '영업정지 5일'

문체부·관광공사, 해운대시장서 공정가격 캠페인
1만2806건 모니터링…숙박요금 상한 사전 신고·예약 취소 후 재판매 금지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2024.9.9 ⓒ 뉴스1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바가지요금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광업계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하반기 '한국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이날 밝혔다.

문체부와 공사는 올해 4월 서울 명동 선포식 이후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이 모바일로 직접 가격 준수와 청결·친절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참여 건수는 8월 말 기준 1만 2806건을 기록했다.

불편 사항은 지자체에 전달해 조치를 요청했으며, 우수업체는 '참견쟁이맵'을 통해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날 문체부는 부산시, 해운대시장 상인회, 지역 숙박·외식업 중앙회 관계자들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안내문을 배포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해 바가지요금 단속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숙박·음식업체가 요금표를 내걸지 않거나 게시 가격을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한다. 부당 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는 적발 즉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이어 숙박업소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취소해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외래관광객 불편신고 체계도 '1330'으로 통합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은 업계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현장 변화로 이어진다"며 "공정가격과 친절 문화가 자리 잡아 관광객에게 신뢰받는 환경을 만들도록 현장 캠페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