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단 1회 적발에 '영업정지'…외국인 도시민박도 제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한옥체험업도 동일 기준 적용
안심가격제 도입·예약 일방취소 제재 등 후속 입법 추진
-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서도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을 경우 단 1회 적발만으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요금표 미게시나 초과 징수 시 1차 위반 제재가 시정명령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역시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신설하며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 모두 1차 위반 시 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까지 처분을 강화한다.
정부의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는 전 방위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미 지난 7월 14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생활 숙박업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식품위생법' 및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음식점과 택시업계까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바가지 안심가격제(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추가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가 도입되면 숙박업소는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온라인 및 접객대에 게시해야 한다. 업체가 요금을 사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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