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캠핑장 분양' 기승…"불법 투자 주의"

문체부·국토부 "야영장 회원권 판매·개별 분양 모두 불법"
재산권 제한·투자금 회수 어려워질 수도…소비자 각별한 주의 당부

사진은 전남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전경.(곡성군 제공)2024.10.2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최근 야영장(캠핑장) 조성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개별 부지를 분양하는 불법 투자 유도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은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하므로, 개별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해 야영시설을 무단 분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병과 처벌도 가능하다.

아울러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도 전면 제한된다. 특히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 다른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사실상 자금이 묶이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감사원이 지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광고 사례(문체부 제공)

실제 감사원이 지자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광고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야영장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도 전에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개별 등기 분양 광고를 낸 사업자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한 뒤, 용도 변경허가 없이 개인 캠핑장 부지로 위장해 분양 광고를 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역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