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캠핑장 잇단 사망에 法 제동…'불량 시설' 강제 폐쇄 길 열리나
조계원 의원, 지자체에 강력한 '시정명령권' 부여 발의
5년간 39명 사망 '비극'…점검 대상 절반 '불합격' 나와도 방치
-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최근 충남 부여 캠핑장 부부 사망 등 인명 참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위험 시설을 발견한 지자체는 이를 강제로 시정하게 할 법적 권한이 없어 '예고된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에 실효적인 감독권과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지자체의 야영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부적합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수 없는 캠핑장 안전관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한 56건의 사고로 39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쳤다.
사고 유형별로는 '질식'이 23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부여군 야영장에서 발생한 부부 사망 사고나 지난해 7월 경기 가평군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참사 등 '인재'(人災) 성격의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 결과 실태는 심각하다.
2024년 여름철 대비 점검에서는 대상의 43.6%(658개소)가, 2023년에는 49.3%(589개소)가 안전·위생 기준 미준수로 '조치 필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야영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없는 데다, 위험을 발견해도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야영장 안전관리 체계의 '권한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가 위험 시설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장의 야영장 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보완·개보수 요구 권한 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재 근거 마련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자체의 선택 사항이었던 점검이 의무화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 명령과 제재가 가능해진다.
조계원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지자체가 개보수를 강제할 수 없었던 입법 공백이 반복되는 캠핑장 비극의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폭우·폭염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야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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