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10월부터 미신고 업체 퇴출…3천만 외래객 맞는다"

10월 16일부터 '영업 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
"합법화는 출발점…정부의 제도 개선 협의도 병행해야"

에어비앤비가 10월부터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데이브 스티븐슨 에어비앤비 최고사업책임자(CBO)가 방한해 오세훈 시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2024.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이제 에어비앤비에선 '영업 신고'가 완료된 숙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10월부터 국내에서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라 하더라도 영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에어비앤비는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플랫폼 신뢰 강화와 공유숙박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가연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해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는 모두 합법 운영이 보장된다"며 "한국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제대로 된 제도 전환의 골든타임을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가 영업 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까지 영업 신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10월 16일 이후라도 영업 신고를 완료하면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다.

서 매니저는 "서울은 2024년 에어비앤비 숙박일 기준 전 세계 상위 10개 도시에 포함된 유일한 아시아 도시"라면서 "외국인의 서울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비앤비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약 차단 시점을 내년 1월로 설정한 건 관광객과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이라고 설명했다.

2일 서울 종로구 미쉬매쉬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지 테이블에서 공유숙박 제도 개선과 관련한 발표하는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 News1 윤슬빈 기자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직접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에어비앤비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조치다.

에어비앤비 입장에선 영업 신고 의무화와 함께 기존 등록 업장을 상당수 '잃을' 각오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일본에서도 에어비앤비는 현지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 의무화를 시행했는데, 당시 숙소 수가 6만 2000개에서 1만 3800개로 80% 급감했다. 이후 일본 관광객 급증과 함께 에어비앤비도 특수를 누리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중이다.

서 매니저는 이번 자발적 영업 신고 의무와 조치와 병행해 '공유숙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내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제도 개선 없이는 공유숙박의 진짜 가능성을 한국에서 꽃피우기 어렵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1년간 숙소 신고를 돕기 위해 △온라인 가이드 △1:1 무료 상담 △설명회 등을 운영해 왔다. 경력단절 여성 대상 호스트 양성 과정, 국내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체계도 함께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4년 한국 경제에 약 5조 9000억 원의 국내 총생산(GDP) 기여와 8만 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스트(여행객) 지출은 총 6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24%는 서울·제주·부산 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게스트 1인당 하루 평균 지출은 약 29만 원에 달하며 지역경제 분산 효과 또한 뚜렷하다는 것이 에어비앤비 측 설명이다.

한편, 이날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역할과 정책 제안을 담은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도 함께 발간했다. 해당 책자에는 한국 시장에서의 경제 기여,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 공유숙박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정리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