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호텔 정문 사고낸 택시기사에 '호의'
- 백진엽 기자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80대 택시기사에게 피해액 배상을 받지 않는 호의를 베푼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호텔신라는 이 사장의 결정으로 호텔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4억원 이상의 피해배상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택시기사 홍모씨(82)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명의 호텔 직원과 투숙객이 다쳤다. 당시 홍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결론 내렸다.
이 사고로 인해 호텔측이 입은 피해액은 5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홍씨가 가입한 책임보험은 5000만원 한도에 불과해 스스로 4억원 이상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고 이후 이 사장은 보고를 받고 한인규 부사장을 불러 택시기사의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장(상무)은 홍씨의 집을 찾아갔다. 찾아간 곳은 낡은 반지하 빌라로 홍씨가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배상은 커녕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이 사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씨의 변상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다.
이 사실은 홍씨의 동료기사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면제 내용과 호텔신라측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며 SNS 등을 통해 퍼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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